반응형 경기도평생학습포털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식사업 명칭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입니다. 경기도는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동 1명당 30만 원 최대 아동 3명 돌봄시 60만 원의 "경기형 가족돌봄비"를 제공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이모나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의 경우는 조리원 동기들이나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이웃주민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육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