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정식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아이 돌봄인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부모는 직장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는 부탁을 하거나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럴 때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1명당 30만 원 최대 아동 3명 돌봄 시 최대 6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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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기준이 자격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소득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후 24개월 ~ 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아동이 생후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작, 종료 시 QR체크)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아동기준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4년 소득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최대 60만 원이며, 돌봄 아동이 4명일 경우는 돌봄 조력자를 2명 선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동 1명 : 30만 원
- 아동 2명 : 45만 원
- 아동 3명 : 60만 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은 지난 23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작년 연말까지 3개월 만에 약 4천 명이 지원을 받고 현재는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까지 신청가능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만능키"홈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만 신청가능) - 사업진행순서
- 이용자 온라인 서비스 신청(매월 1일 ~ 15일)
-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매월 15일 ~ 30일)
- 돌봄 조력자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돌봄 조력자 돌봄 수행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신청월 다음 달)
- 이용자 돌봄비 지급(신청월 다다음달 20일. ex) 신청 6월 -> 8월 20일 지급))
- 민간 서비스 업체 -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가(당해연도 발행분) 필요합니다. 자격 판정 결과는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발급하기)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지금까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번달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국 각 지방 지자체 모두 시행되어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2024년 6월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동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하단 링크의 글 함께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