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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서울형 아이돌봄비)

by 도다리대디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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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메인사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정식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아이 돌봄인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부모는 직장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는 부탁을 하거나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럴 때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1명당 30만 원 최대 아동 3명 돌봄 시 최대 6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러 가기>>

 


목차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기준이 자격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소득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후 24개월 ~ 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아동이 생후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작, 종료 시 QR체크)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아동기준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타 시도 거주자도 가능)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4년 소득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최대 60만 원이며, 돌봄 아동이 4명일 경우는 돌봄 조력자를 2명 선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동 1명 : 30만 원
    • 아동 2명 : 45만 원
    • 아동 3명 : 60만 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은 지난 23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작년 연말까지 3개월 만에 약 4천 명이 지원을 받고 현재는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까지 신청가능
    2.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만 신청가능)
    3. 사업진행순서
    • 이용자 온라인 서비스 신청(매월 1일 ~ 15일)
    •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매월 15일 ~ 30일)
    • 돌봄 조력자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돌봄 조력자 돌봄 수행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신청월 다음 달)
    • 이용자 돌봄비 지급(신청월 다다음달 20일. ex) 신청 6월 -> 8월 20일 지급))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으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가(당해연도 발행분) 필요합니다. 자격 판정 결과는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발급하기)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지금까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번달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국 각 지방 지자체 모두 시행되어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러 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2024년 6월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동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하단 링크의 글 함께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경기형 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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