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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국토교통부, LH, 주택관리공단)

by 도다리대디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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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LH, 주택관리공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내용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하단의 LH관련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LH 홈페이지>>
    LH 블로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LH에서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지원내용 중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을 7천 세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1.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3. 범죄피해자
    4.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5.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6.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자

     

     

    자격요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3.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3년 기준)
     ▷ 1인가구 : 2,347,719원, 2인가구 : 3,003,226원, 3인가구 : 3,359,099원 이하

    ※자산기준('23년 기준)
     ▷ 총자산 2억 5,500만 원, 자동차(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이주비용 지원

    1. 보증금  지원 : 보증금 50만원 기금대출 지원(전세임대는 선부담)
    2. 이사비 및 생필품비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실비지원)
    3. 이주비용 신청방법
    • 보증금 대출 : 기금수탁은행에서 대출신청
    • 이사비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이사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사 및 생필품 구입 시 입주자가 비용 선지출해야 합니다.

     

    ※기금수탁은행
    ▷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은행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기업은행(청약저축)

     

    ▣ 초기 재정착지원

    1.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2.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및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 관련 교육실시
    3. 공공주택 생활정보 및 이웃과의 어울림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운영
    4. 주변복지지원 안내 등 주택관리 및 생활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절차

     

    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주가 진행되게 됩니다.

     

    1. 대상자 확인 : 비정상거처거주자 확인 및 이주수요 조사
    2. 이주 상담 : 공공임대주택 이주 안내 및 상담
    3. 이주 신청 : 입주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자격 검증 : 소득, 자산, 주택소유여부 검증(수급자 2~3주, 비수급자 5~6주)
    5. 결과 통보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6. 계약 체결 : 주택 결정 및 계약체결
    7. 이주 지원 :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8. 이주 : 공공임대주택 입중
    9. 정착 지원 : 지역사회 정착 지원

     

     

    문의처

     

    LH 이주지원 119 센터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본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LH콜센터

     ▶ 1600-1004

     

    ▣ LH 이주지원 119센터

    용역권역 사업권역 사업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남부권 02-6203-0255
    서울중부권 02-6461-0017
    서울서부권 02-6741-0091
    서울동부권 02-6416-0019
    남양주권 070-5161-0254, 0253
    의정부권, 양주권 031-827-0117
    강원 원주권 033-900-0785
    춘천권 033-910-0295
    강릉권 033-920-6128
    인천 인천남동권, 북서권 032-238-0238
    부천권, 시흥권 032-293-5666
    김포권, 고양파주권 031-992-0104
    경기 수원권 031-8004-0027
    안양권 031-341-0660
    오산평택권, 화성서부권 031-8043-5312
    성남권, 용인권 031-601-3826
    충북 충북남부, 충복동북부권 043-903-0053
    대전/충남 대전권, 대전북부권, 충남남부권, 충남북부권 042-341-0036
    천안권 041-900-0025
    전북 전주권 063-901-0083
    전북남부권 063-927-0125
    익산권 063-918-5063
    광주/전남 광주관산권, 광주동남권, 광주북부권 062-452-0025
    목포권 061-982-1025
    순천권 061-901-0062
    대구/경북 대구동서부권 053-218-0041
    경북동부권 054-614-0104
    경북북부권 054-900-0869
    경북서부권 054-604-0017
    부산/울산 부산동부권 051-945-0121
    부산서부권 051-945-0120
    울산권 052-963-0016
    경남 창원권, 김해권, 양산권 055-904-0081
    경남서부권 055-924-0061
    제주 제주권 070-5161-9002

     

     

    마치며

     

    지금까지 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은 꼭 가까운 LH 이주지원 119 센터에 연락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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