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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 관련 업계(식당, 카페, 학교 급식실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위생 관련 증명서입니다.
보건소에서 업장으로 위생검사를 나오게 되면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이고 보건증 없이 근무하다 적발되게 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 제출 전 미리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보건소, 병원), 검사방법, 재발급 및 유효기간, 발급비용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무엇인가?
보건증이란 요식업, 유흥업 등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의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판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 질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보건증의 현재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 검사방법
보건증을 검사하기 위해 서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시려면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시면 되고 보건소 운영시간(09:00 ~ 12:00, 14:00 ~ 18:00) 중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전화로 보건증 검사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할 때는 금식하실 필요는 없으니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다가 여유시간 있으실 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검사 시 필요 서류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최근 보건소나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검사항목
- 간단한 문진 : 사전건강 진단을 위한 문진표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 장티푸스 : 검사 채취용 면봉으로 본인 항문에 넣었다가 빼주시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시행)
- 폐결핵 :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며 속옷을 포함 상의 탈의 후 진행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며 검사합니다.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며 대기가 없다면 약 1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위의 보건증 검사항목은 모든 업종에 공통되는 검사이며 업종에 따라서 단체급식 종사자(어린이집, 호텔, 학교, 대기업)는 세균성 이질 검사가 추가되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 HIV, 매독 검사가 추가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검사 후 약 5일 정도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은 후 검사를 받으신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보건소, 병원 방문 발급
- 본인이 방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방문 : 대리 수령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검사자신분증
대리 수령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대리 수령 위임장 미리 작성 후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방법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발급과 '정부 24'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외는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발급
하단 버튼 누르시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보건소 사이트로 이동 후 위의 사진에 표기된 숫자 차례대로 클릭한 후 사진처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진행하면 위의 사진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보건증 검사를 실시하셨다면 빨간 네모칸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수에 1건으로 표기되고 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후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제출 시 출력하시면 되고 급하게 확인할 때는 모바일에 저장하셨다가 보여주셔도 됩니다.
- 정부 24 발급
하단 버튼 누르시면 정부 24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 후 검색칸에 "보건증발급" 입력 후 검색합니다.
첫 번째 결과순서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의 발급하기를 선택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선 1번의 건강진단결과 조회 ▶ 검색 ▶ 민원신청하기 누르시고 문서출력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와 같이 PDF 저장과 바로 출력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인터넷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금방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고 보건증 검사 시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시면 우편으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증은 각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며 만료 전에 재검사를 진행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후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은 검사 후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보건소, 병원 방문이나 인터넷발급(e보건소, 정부 24)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음식점 : 1년
- 단체급식 종사자(어린이집, 호텔, 학교, 대기업)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6개월
보건증 발급비용 및 과태료
보건증 발급비용은 저렴하지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증 발급비용은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는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저렴하니 되도록이면 보건소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장소 | 비용 |
보건소 | 3,000원 |
일반 병원 | 10,000원 ~ 2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12,000원 |
대한산업보건협회 | 12,000원 |
■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 근로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적발 차수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30만 원, 사업장은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과태료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차수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5인 이상 사업장 | 5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소, 병원 발급, 보건증 검사방법 등 보건증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급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 중 식품 관련 사업이나 근로를 하실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에 두셨다가 미리 보건증 준비하셔서 한 푼도 내기 아까운 세금 내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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